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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2-02-2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27조의2‧제27조의4 및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및 제29조, 「지방자치법」제1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인천경제자유구역을 관할하는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의 설치, 조직 및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17, 개정 2009-11-09, 2015-07-27> <개정 2021.9.30.> <개정 2022.2.24.>

제2조 주사무소 등

제2조 (주사무소 등)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제자유구역청”이라 한다)은 주사무소를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트센터대로 175(송도동)에 둔다.<개정 2006-07-10, 2015-07-27>

제3조 관할구역

제3조 (관할구역) ① 경제자유구역청의 관할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송도국제도시 2. 영종국제도시 3. 청라국제도시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구역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20.06.25.]

제4조 업무의 범위

제4조 (업무의 범위)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장의 명을 받아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개정 2021.9.30.> 1. 경제자유구역 및 주변지역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2.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투자유치와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관한 사항 3.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 4. 관할구역에서의 인천광역시의 사무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27조의4에 따른 사무 <개정 2009-11-09, 2015-07-27> 5.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사업 설치 조례」제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관리 <신설 2016-05-19> 6. 그 밖에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

제5조 조직

제5조 (조직) 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의 조직을 둔다. 1. 제4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장, 차장, 국장·본부장, 과장·팀장과 담당관을 둔다.<개정 2006-07-10> <개정 2008-05-19> 2. 청장은 경제자유구역청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3. 차장은 업무전반에 대하여 청장을 보좌하고, 사무의 전반에 관한 조정 및 청장으로부터 지시된 사항을 분장한다. 4. 청장 및 보조·보좌기관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5. 국·본부·과·팀·담당관의 설치와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6-07-10><개정 2006-11-20> <개정 2008-05-19>

제6조 보좌기관

제6조 (보좌기관) <삭제 2006-11-20>

제7조 옴부즈맨

제7조(옴부즈맨) ①「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외국인투자업무에 관한 경험이 풍부하고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 중에서 옴부즈맨을 둔다. <개정 2009-11-09, 2015-07-27> ② 옴부즈맨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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