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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저수지ㆍ댐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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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재해위험 저수지·댐 정비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등 기술증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 구성 등

제3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민안전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조례 제5984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8-10-08]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인천광역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재난·방재 분야 및 저수지·댐 업무 관련 공무원(과장급 이상) 2.「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댐공학·하천공학·환경공학·수리·수문학·토질공학 등 관련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3. 그 밖에 저수지·댐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세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운영

제5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 위촉의 해제

제7조(위촉의 해제) 인천광역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2.2.24.> 1.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 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9조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제9조(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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