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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교육국제화특구실시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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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교육국제화특구실시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교육국제화특구실시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9조제1항에서 정한 사항 2. 그 밖에 교육국제화특구 조성사업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및 임기

제3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 위촉 해제

제4조(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2.2.24.> 1.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운영 등

제5조(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6조 간사 등

제6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교육국제화특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교육국제화특구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제7조 운영 세칙

제7조(운영 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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