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제4항에서 위임된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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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제4항에서 위임된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시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인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 및 운영해야 한다.
제3조(평가단의 기능)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관할 구역 내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및 관할 군·구의 위험도 평가 지원 2. 관할 구역 외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지원 3. 그 밖에 시 지역대책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평가단의 구성·운영 등) ① 시장은 평가단을 구성할 때 관할 구역의 원활한 위험도 평가를 위해 지역 상황 및 군·구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이하 “군·구 평가단”이라 한다) 구성 현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평가단의 장(이하 “평가단장”이라 한다)은 시민안전업무 담당 본부장으로 하며, 평가단의 단원(이하 “평가단원”이라 한다)은 20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전문가를 평가단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 가.「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기술사 나. 「건축사법」제2조에 따른 건축사 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라. 그 밖에 시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2. 건축물 외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 가.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 외 시설물 직무분야(토목 등) 기술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물 외 시설물 관련 직무분야(토목 등)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
제5조(평가단원의 임기) 평가단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평가단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평가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에서 제척된다. 1. 평가단원의 조사구역 내 피해시설물이 본인 또는 친인척의 소유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평가단원 또는 평가단원이 속한 기관이 피해시설물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의 용역·자문을 수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피해시설물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평가단원에게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단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평가단원은 그 평가업무에 참여해서는 아니 된다. ③ 평가단원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에 알리고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제7조(평가단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평가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2.24.> 1.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평가단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 등을 누설한 경우 4. 평가단원이 제5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평가단원의 관리) 시장은 평가단원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위험도 평가단원증을 발급해야 하며, 비상연락망을 연 1회 이상 현행화하는 등 정기적으로 평가단원을 관리해야 한다.
제9조(평가단원의 교육ㆍ훈련) ① 시장은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군·구 평가단의 단원 교육·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험도 평가에 관한 세미나 또는 워크숍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자료 제출 요청) 시장은 군수·구청장에게 해당 지역 평가단원의 현황, 교육·훈련, 활동 및 군·구 평가단의 구성·운영 상황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평가단의 활동 등) ① 시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역의 피해 상황 및 군·구 평가단의 구성·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실시 및 군·구의 위험도 평가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② 시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군·구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수립한 위험도 평가 계획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대상 및 기간 등을 포함한 위험도 평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의 피해상황 및 주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대상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③ 평가단원은 시 지역대책본부장이 수립한 위험도 평가 계획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할 경우 위험도 평가단원증을 지참해야 한다. ④ 시 지역대책본부장은 현장조사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평가단에 알려야 한다. 1. 위험도 평가 대상 지역 및 시설물 현황 2. 지역 및 시설물 피해 상황 3. 화재 발생 상황, 치안 유지 상황 등 현지 상황 4. 그 밖에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
제12조(군·구 위험도 평가 지원 등) ① 시 지역대책본부장은 군·구 지역대책본부장의 위험도 평가 지원 요청이 있거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단원을 파견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군·구 지역대책본부장을 지원하는 평가단원은 지원을 요청한 군·구 지역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