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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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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위원회의 심의 사항

제3조(위원회의 심의 사항) 영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계획의 이행실태에 관한 자체평가 2. 그 밖에 시장이 해양공간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영 제11조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조 및 제5조에서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2.2.24.>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2.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의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시장이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3.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심의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곤란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및 의결을 할 수 있다.

제9조 의견 청취 등

제9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0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심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보완 심의 또는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경우에는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③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제5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전문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위원회의 위원 ⑥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⑧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전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⑨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공간의 이용·개발 및 보전을 둘러싼 이해관계 간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관리하기 위하여 갈등조정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갈등조정

제11조 회의의 비공개

제11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제12조 비밀 준수

제12조(비밀 준수)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제13조 간사

제13조(간사) 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운영을 주관하는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회의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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