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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공론화 및 갈등관리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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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역할과 절차 그리고 시민참여 및 공론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천광역시의 갈등관리 능력을 향상함으로써 지역 사회 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갈등”이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공공정책(자치 법규의 제정ㆍ개정,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ㆍ추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2. “갈등관리”란 공공갈등(이하 “갈등”이라 한다)을 분석하고, 예방ㆍ해결하기 위해 수행하는 일련의 조치를 말한다. 3. “갈등영향분석”이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공공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ㆍ분석하고, 해당 갈등의 예방ㆍ해결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4. “공론화”란 갈등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공공정책에 대하여 시민과 이해관계인 등이 참여하여 숙의하는 과정을 말한다. 5. “이해관계인”이란 공공정책의 수립ㆍ추진에 있어 법률적ㆍ사실적 의무ㆍ권리 관계에 변동이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정 전반의 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해 갈등을 진단하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이해관계인, 시민, 전문가 등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갈등의 예방과 관리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론화 및 갈등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공론화ㆍ갈등관리위원회의 설치

제5조(공론화ㆍ갈등관리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공론화와 갈등관리 절차를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공론화ㆍ갈등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갈등진단과 갈등관리 종합시책에 관한 사항 2. 공론화와 갈등관리 절차에 관한 사항 3. 제3조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실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의회의원 2.「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민간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3. 갈등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4. 시 소속 공무원 ③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하 “위촉직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15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론화ㆍ갈등관리 업무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자문ㆍ연구ㆍ증언ㆍ진술ㆍ감정ㆍ감사ㆍ수사ㆍ조사ㆍ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의 신분보장

제10조(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2.2.24.> 1.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2.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제9조제3항의 회피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정례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상정할 의안이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공론화추진위원회

제12조(공론화추진위원회) ①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의결된 사안에 대한 공정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의제별 공론화추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공론화추진위원회의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갈등관리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공론화추진위원회는 제15조제3항에 따른 공론화 결과를 제출하면 자동 해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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