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7조제3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진술·감정을 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수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자(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여비 등 실비의 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12.15, 2007. 5.25, 2008. 2.15, 2021.12.29, 2022.2.25>
수영구 · 공포일 20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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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7조제3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진술·감정을 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수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자(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여비 등 실비의 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12.15, 2007. 5.25, 2008. 2.15, 2021.12.29, 2022.2.25>
제2조 (비용) ① 증인등에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일비, 숙박비, 식비로 한다. <개정, 1998. 9.1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이외에 감정을 위하여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조 (비용지급의 예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수영구의회 의원 2.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는 공무원
제4조 (비용의 지급기준) 증인등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하여는「공무원여비규정」별표 2 제2호를 준용한다. <개정, 1998. 9.16, 2007. 5.25, 2021.12.29>
제5조 (비용 지급일수의 계산) 증인등에 지급하는 일비, 숙박비 및 식비는 증인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부터 증인으로써 체제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개정, 1998. 9.16>
제6조 <삭제, 2000.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