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 시 연대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9. 4., 2022. 2. 25.>
하남시 · 공포일 20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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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 시 연대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9. 4., 2022. 2. 25.>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라 경기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대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의 주민 150명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3. 3. 20., 2014. 9. 4., 2022. 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