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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대학생 시정참여 운영에 관한 조례

하남시 · 공포일 20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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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 대학생 시정참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

제2조(대상) 하남시 대학생 시정참여 운영은 「고등교육법」제2조 제1호부터 제4호 및 제6호에서 정하는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대학생(이하“대학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1.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지원자 본인이 하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2. 그 밖에 하남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3조 운영시기

제3조(운영시기) 시정참여 운영은 매년 여름 및 겨울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일정기간동안 운영하되, 필요 시 수시 운영할 수 있다.

제4조 근무지 및 내용

제4조(근무지 및 내용) 시정참여 대학생은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 의회, 시 출자ㆍ출연기관에서 행정업무를 보조한다.

제5조 신청

제5조(신청) ① 시정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생은 시에서 요구하는 신청서식을 작성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해야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방문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정참여 희망대학생은 전공, 희망 및 지원부서 등에 대하여 신청 시 성실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 대상자 선발

제6조(대상자 선발) ① 시장은 대상자 선발 시 공개추첨의 방식으로 하며, 참관희망자를 신청 받아 참관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대상자를 모집인원의 일정 범위 내에서 우선선발 할 수 있다. <개정 2022. 2. 25.>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본인 또는 자녀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 본인 또는 자녀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자녀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본인 5. 북한이탈주민 본인 6. 다자녀 가구(2자녀 이상) 7. 그 밖에 시장이 우선 선발 대상으로 인정하는 사람 ③ 시장은 선발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선발을 취소 할 수 있다. 1. 공고문에 명시된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사람 2.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람

제7조 근무 등

제7조(근무 등) ①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되, 시장이 정한 시간 내에 탄력적으로 근무 할 수 있다. ② 시정참여 대학생은 배치된 소속부서의 장의 지시에 따라 근무수칙 등을 준수하여 성실히 근무하여야 한다. ③ 소속부서의 장은 대학생이 3일 이상 무단으로 결근하거나, 품위 손상, 근무태만 등 사유 발생 시 주관부서의 장에게 근무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실비보상

제8조(실비보상) 시정참여 대학생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미리 정하는 단가를 적용하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프로그램 운영

제9조(프로그램 운영) ① 시장은 시정참여 운영 기간 중 필요한 경우 시정의 주요시책에 대한 이해증진 및 의견 수렴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현장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1. 관내 역사ㆍ문화 유적지 견학 2. 관내 주요 사업장 견학 3. 그 밖에 시장이 시정 이해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차량 지원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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