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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영랑호 화랑도 체험관광지 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속초시 · 공포일 20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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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속초시 영랑호 화랑도 체험관광지 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휴관

제2조(휴관) 체험관광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2. 정기휴일 : 매주 월요일

제3조 시설사용권 발매징수

제3조(시설사용권 발매징수) ① 「속초시 영랑호 화랑도 체험관광지 시설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속초시 영랑호 화랑도체험관광지(이하"체험관광지"라 한다)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시설사용권(이하"사용권"이라 한다)을 발매하여 이를 징수한다. ②사용권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4조 사용료 등의 반환

제4조(사용료 등의 반환) 조례 제7조제3호에 따라 시설사용예약자가 예약을 취소할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등을 반환하되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사용예약일 5일전 취소시 : 사용료 전액 반환 2. 사용예약일 3일전 취소시 : 사용료의 3분의 2 반환 3. 사용예약일 1일전 취소시 : 사용료의 3분의 1 반환 4. 사용예약 당일 이후 취소시 : 미반환

제5조 수탁자 지정신청 등

제5조(수탁자 지정신청 등) ①조례 제10조에 따른 시설위탁관리자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한다.

제6조 문서 또는 대장의 작성 ·비치

제6조(문서 또는 대장의 작성 ·비치) 조례 제11조제4호에 따라 수탁자가 작성·비치하여야 할 문서 또는 대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부개정 2019.11.29.> 1. 운영일지(별지 제4호서식) 2. 사용권 수불대장(별지 제5호서식) 3. 시설사용료 징수대장(별지 제6호서식) 4. 시설사용료 일계표(별지 제7호서식)

제7조 회계연도

제7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8조 결산

제8조(결산) ①수탁자는 매회계연도의 결산을 해당 회계연도 종료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결산 완료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준용규정

제9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규정하는 것 외의 예산, 결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 「속초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5.1., 202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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