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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화순군 · 공포일 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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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화순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2. 24.>

제2조 범위

제2조(범위) 화순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부군수 2. 군수의 보조기관 중 실과소장급 3. 「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장 <개정 2022. 2. 24.> 4.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군 본청의 실과소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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