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화순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19, 2022. 2. 24.>
화순군 · 공포일 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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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화순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19, 2022. 2. 24.>
제2조(의결사항) 군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유재산을 이용한 민자유치사업 2. 연간사용료 1천만원이상인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임대)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