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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울릉군 · 공포일 20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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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65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되는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2.25>

제2조 구성

제2조(구성) 윤리특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울릉군의회의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02.25>

제3조 심사의 요구와 회부

제3조(심사의 요구와 회부) ① 의장은 윤리심사 및 징계·자격심사 대상의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이 있을 때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속위원 중에 심사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③ 의원이 심사대상의원에 대한 심사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제95조의 규정에 의거 모욕을 당한 의원이 심사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의원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2.02.25>

제4조 위원회 개회의 통지

제4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윤리심사 및 징계·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 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2.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개정 2022.02.25>

제5조 심문

제5조(심문) 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심사요구의원과 심사대상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제6조 발언 및 변명

제6조(발언 및 변명) 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간사와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개정 2022.02.25>

제7조 증빙서류 등의 제출

제7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8조 통보

제8조(통보)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당해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제9조 제척과 회피

제9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을 심사위원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③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한하여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심사를 회피할 수 있다. <신설 2022.02.25>

제10조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제10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의회사무과 소속 공무원이 겸직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22.02.25>

제11조 준용

제11조(준용)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칙의 규정 외의 필요한 사항은 「울릉군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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