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기반 조성 및 지역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구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구 · 공포일 2022-02-2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기반 조성 및 지역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구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스포츠”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을 매개(媒介)로 하여 사람과 사람간에 기록 또는 승부를 겨루는 경기 및 부대활동을 말한다. 2. “이스포츠 산업”이란 이스포츠와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이스포츠 시설”이란 이스포츠와 관련된 경기 및 관람, 중계 등의 부대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① 구청장은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 2. 이스포츠 시설의 구축 및 운영 3. 이스포츠 저변 확대·활성화 지원 4. 이스포츠 관련 건전문화 조성 5. 이스포츠 선수 육성 및 전문 인력의 양성 6. 이스포츠 관련 대회의 개최 지원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스포츠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울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5조(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1. 이스포츠에 관한 실태조사 2. 이스포츠 저변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방안 3. 이스포츠 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이스포츠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이스포츠 관련 분야 전문가로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이스포츠 관련 분야 대학교수 및 이스포츠 선수 3.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울산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7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구청장이 요청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포상) 구청장은 이스포츠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기관 및 단체 등을 선정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