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 라 한다)와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 라 한다)에 관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4.11.07., 2008.12.1., 2013.2.20., 2022.2.28.)
동구 · 공포일 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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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 라 한다)와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 라 한다)에 관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4.11.07., 2008.12.1., 2013.2.20., 2022.2.28.)
제2조(감사) ① 의회는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 이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 또는 소관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행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다.(개정 1994.11.07, 2013.2.20)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의 기간 중 1회에 9일 이내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개정 1994.11.07, 2011.11.21, 2013.2.20) 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 의회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 이라 한다)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2.20)
제3조(조사)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구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행할 수 있다.(개정 2013.2.20, 2013.11.20) ② 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3.2.20)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 라 한다)를 확정한다.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면 본회의에서 조사를 행할 수 있다.(개정 1994.11.07)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의하여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3.2.20)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개정 2013.11.20)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
제4조(사무보조자)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할 경우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13.11.20)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11.20) 1.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동구"로 한다) : 구본청 각 부서(개정 1999.11.03, 2013.2.20, 2013.11.20) 2.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동구의 소속행정기관과 법 제131조 및 제134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 :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 (개정 1999.11.03., 1999.11.03., 2008.12.1., 2011.11.21., 2013.2.20., 2013.11.20., 2016.6.30., 2017.7.31., 2022.2.28.) 3. 법 제163조에 따라 구가 설치한 지방공기업(개정 1994.11.07., 2008.12.1., 2013.2.20., 2013.11.20., 2022.2.28.) 4.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8.12.1., 2013.2.20., 2022.2.28.) 5. 「지방공기업법」 제7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의 사무와 국가 또는 대구광역시로부터 단체위임, 기관위임된 사무에 대하여는 국회 또는 대구광역시의회가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개정 1994.11.07., 2013.2.20., 2022.2.28.) ② 제1항의 사무는 의회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한다.
제7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의 검토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개정 2013.2.20)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본회의·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기관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 현지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증언 등에 관한 요구는 의장을 경유하여 해야하며, 늦어도 그 해당일의 3일 전까지는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4.11.07, 2013.2.20)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소속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94.11.07, 개정 2013.2.20) ④ (삭제 1999.11.03)
제9조의2(증인선서)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는 별표 1의 내용으로 선서하게 하며, 선서하기 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신설 1994.11.07, 개정 2013.2.20) ② 참고인으로 출석한 사람이 증인으로서 선서할 것을 승낙하는 경우에는 증인으로 심문할 수 있다.(개정 2013.2.20) ③ 증인선서의 방식은 「형사소송법」 제157조를 준용한다.(개정 2008.12.1, 2013.2.20)
제9조의3(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① 의회에서 증언·진술하는 증인·참고인이 방송·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1994.11.07, 개정 2013.2.20) ② 의회에서 증언·진술한 증인·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발급할 수 있다.(개정 2013.2.20) ③ 제9조제1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진술을 위하여 의회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하되 그 기준은「대구광역시 동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개정 1999.11.03, 2011.11.21, 2013.2.20, 2013.11.20)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2.20) 1. 구의회 의원 2. 소속 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은 공무원 3. 구산하 공무원 및 공사·공단의 임직원 4. 증언 및 의견진술내용이 허위라고 인정할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
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본회의·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조사의 대상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개정 1994.11.7, 201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