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사무기구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 개정 2022. 2. 28.]
연수구 · 공포일 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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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사무기구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 개정 2022. 2. 28.]
제2조(직무)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14.8.8., 2022. 2. 28.> ② 사무국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4.8.8>
제3조(사무국장)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과 사무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14.8.8>
제4조(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의 일반적 사무에 대해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개정 2014.8.8>
제4조의2(정책지원관)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본조 신설 2022. 2. 28.]
제5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직원의 정수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2. 2. 28.>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8.8., 2022.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