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8조, 제29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입법과정에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치법규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구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구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 개정 2022. 2. 28.]
연수구 · 공포일 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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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8조, 제29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입법과정에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치법규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구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구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 개정 2022. 2. 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개정 2022. 2. 28.>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폐지를 말한다. 3. “입법예고”란 구민의 권리·의무 또는 다수 구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있어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면서 구의 자치정신이 최대한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28.> ② 구청장은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있어서 일반 구민 및 해당 자치법규와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공익과 구민의 이익이 조화를 이루고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입법안 작성) ① 구청장은 자치법규 입법안을 작성할 때 입법의 필요성, 입법 내용 및 절차의 정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자치법규 입법안은 구민 누구나 알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2. 2. 28.] [종전 제4조 삭제<2022. 2. 28.>]
제5조(입법예고 대상) ① 구청장이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입법내용이 구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2.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3. 상위법령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4.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5. 입법내용의 성질 및 그 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2. 2. 28.>] [종전 제5조 삭제 <2022. 2. 28.>]
제6조(예고문 작성) ① 입법예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명 2. 입법취지 3. 입법 주요내용 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입법예고문은 입법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구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2. 2. 28.>] [종전 제6조는 제5조 이동 <2022. 2. 28.>]
제7조(예고방법) ①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고한다.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방법 외에 관보·신문·방송 또는 소속기관의 게시판에 입법예고문을 게재하는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해당 입법예고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입법예고 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2. 2. 28.>] [종전 제7조는 제6조 이동 <2022. 2. 28.>]
제8조(예고기간 등) ① 입법예고 기간은 예고할 때 구청장이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입법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 기간을 20일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입법예고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2. 2. 28.>] [종전 제8조는 제7조 이동 <2022. 2. 28.>]
제9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의견을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및 이유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2. 2. 28.>] [종전 제9조는 제8조 이동 <2022. 2. 28.>]
제10조(공청회) ① 구청장은 입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최 14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공청회 개최 사실을 널리 알려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내용과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게 공청회 개최사실을 직접 통지할 수 있다. 1. 제목 2. 일시 및 장소 3. 주요내용 4. 발표자에 관한 사항 5.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6.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제출<개정 2016.12.26.> 7.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16.12.26.> ③ 그 밖에 공청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은「행정절차법」제38조의2부터 제39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에서 이동 <2022. 2. 28.>] [종전 제10조는 제9조 이동 <2022. 2. 28.>]
제11조(협의 등) 구청장은 자치법규를 입법함에 있어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기관의 협의, 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 승인 등을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를 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2. 2. 28.>] [종전 제11조는 제10조 이동 <2022. 2. 28.>]
제12조(조례의 공포) ① 자치법규의 공포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② 조례의 전문에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구청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개정 2022. 2. 28.> ③「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구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구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 및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구의회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개정 2022. 2. 28.> [제13조에서 이동 <2022. 2. 28.>] [종전 제12조는 제11조 이동 <2022.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