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따라 용인시 농촌용수구역의 유수 및 용수원과 그 부대시설을 포함한 관련시설의 개발ㆍ이용ㆍ보전ㆍ관리에 대한 운영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용수구역 내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운영 관리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4. 24, 2022. 2. 28〉
용인시 · 공포일 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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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따라 용인시 농촌용수구역의 유수 및 용수원과 그 부대시설을 포함한 관련시설의 개발ㆍ이용ㆍ보전ㆍ관리에 대한 운영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용수구역 내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운영 관리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4. 24, 2022. 2. 28〉
제2조(농촌용수구역 등) ① 농촌용수구역은 「농어촌정비법」 제15조에 따른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 계획상의 구역별ㆍ수계별 단위로 한다.〈개정 2022. 2. 28〉 ② 농촌용수라 함은 농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와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용수(지표수 및 지하수)를 말한다. ③ 농촌용수 구역별·수계별 단위에는 수자원의 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간접유역을 포함한다.〈개정 2022. 2. 28〉 〔제목개정 2022. 2. 28〕
제3조(운영계획의 수립)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2. 2. 28〉 1. 농촌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2. 농촌용수운영에 대한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수립 3. 농촌용수의 수질환경개선 및 수질오염방지대책 4. 농촌용수의 관리지침 및 용수공급에 대한 운영계획 수립 5. 농촌용수시설의 관리 6. 그 밖에 농촌용수구역 및 농촌용수시설의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②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운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연구기관, 학술단체, 그 밖의 관련전문기관에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개정 2022. 2. 28〉
제4조(농촌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①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보전을 위하여 그 실태를 연 1회 이상 조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2. 2. 28〉 ②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2. 2. 28〕
제5조(농촌용수계획 수립) ① 시장은 농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에는 용수원의 활용, 농촌용수 공급, 운영방안 및 지표수자원과 지하수자원의 효율적으로 연계된 이용ㆍ관리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장기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 관리하고 5년마다 수정ㆍ보완함을 원칙으로 하되 중앙의 지시나 필요시에는 언제나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개정 2022. 2. 28〉
제6조(농촌용수의 오염방지) ① 시장은 농촌용수의 오염방지를 위한 환경영향 조사, 정기적 수질검사, 오염관측망 설치운영, 오염유발시설의 개선ㆍ폐쇄 및 철거 등 제반 필요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05. 10. 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오염방지 대책 수립 및 시행 시「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조사 및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09. 4. 24, 2022. 2. 28〉
제7조(농촌용수시설물의 사후관리) ① 시장은 농촌용수시설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2. 2. 28〉 1. 용수원의 조작기준이 되는 수위ㆍ수량 등 관리지침의 작성 2. 용수원 및 농촌용수시설의 실태를 시설물대장에 의하여 연 1회 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의 기록 관리와 필요한 대책 마련 ② 시장은 용수원 및 농촌용수시설에 재해ㆍ손상이나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22. 2. 28〉 ③ 지하수 시설물의 경우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 수위 관측망, 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지하수의 이용실태 조사를 포함하여 관리한다.〈개정 2005. 10. 5, 2009. 4. 24, 2022. 2. 28〉 〔제목개정 2022. 2. 28〕
제8조(시설물 대장의 작성 및 보관)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용수원 및 농촌용수시설에 대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별지 서식의 시설물 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22. 2. 28〉
제9조 삭제〈2022. 2. 28〉
제10조 삭제〈2022. 2. 28〉
제11조 삭제〈2022. 2. 28〉
제12조 삭제〈2022.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