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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이ㆍ미용서비스업 진흥에 관한 조례

용인시 · 공포일 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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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 이·미용서비스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미용서비스업”이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이용업·미용업을 말한다. 2. “이·미용서비스업 관계자”란 이·미용서비스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 및 종사자 등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용인시 이·미용서비스업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이·미용서비스업 육성

제4조(이·미용서비스업 육성) ① 시장은 이·미용서비스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이·미용서비스업 관계자 관련 교육·훈련 2. 이·미용서비스업 경진대회 및 박람회 3. 이·미용서비스업에 대한 홍보 4. 그 밖에 이·미용서비스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미용서비스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관련 대학·단체·협회 등과 연계·협력할 수 있다.

제5조 사업지원

제5조(사업지원) ① 시장은 제4조의 이·미용서비스업 육성을 위하여 관내 기관·단체·협회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기준 및 절차 등은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 포상

제6조(포상) ① 시장은 이·미용서비스업의 진흥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이·미용서비스업 관계자, 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용인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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