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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공주시 · 공포일 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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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주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설사용 및 취소ㆍ변경 신청

제2조(시설사용 및 취소ㆍ변경 신청) ① 공주시 한옥마을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사용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수단을 이용한 사전 예약의 경우에는 시설의 관리자가 대행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내용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 에는 시설사용 취소ㆍ변경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변경 및 취소 사실을 신청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통신수단을 이용한 취소 및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관리자가 대행 처리할 수 있다.

제3조 시설사용료의 감면 신청

제3조(시설사용료의 감면 신청) 「공주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시설사용료감면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며 필요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 사용수칙 게시

제4조(사용수칙 게시) 시장은 이용하는 사람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시설 내에 사용수칙(별지 제4호서식)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 업무일지

제5조(업무일지) 관리자는 일일업무처리 상황 등을 기록하는 업무일지(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 시설사용권의 검인

제6조(시설사용권의 검인) 관리자는 시설사용권을 검인부(별지 제6호서식)에 등재하고 당일 판매한 시설 사용권을 발매부(별지 제7호서식)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 재정보증

제7조(재정보증) 시장은 관리공무원에 대하여「공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를 준용하여 재정보증을 설정 하여야 한다.

제8조 안전관리자

제8조(안전관리자) 시설의 관리자와 수탁운영자는 전기, 액화석유가스, 소방시설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9조 개별 예약

제9조(개별 예약) ① 숙박 예약 및 바비큐장 예약은 인터넷 시스템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장애인, 노인 등 인터넷활용이 어려운 경우 유선 또는 방문으로 예약할 수 있다. ② 다목적실 예약은 전화 또는 방문으로 하되, 숙박예약 현황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삭제 (2022. 2.28.)

제10조 단체 예약

제10조(단체 예약)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유선 또는 방문으로 사전에 예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2.28.) 1. 초ㆍ중ㆍ고등학교 수학여행단의 해당 학교에서 공문으로 신청하는 경우 2. 공주시 주최ㆍ주관 행사로 해당 부서에서 공문으로 신청하는 경우 3. 80명이상 단체숙박으로 해당 단체에서 공문으로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 조례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 사용당일 현장결제도 가능하다. (신설 2022. 2.28.)

제11조 다목적실 사용시간

제11조(다목적실 사용시간) ① 다목적실 사용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② 숙박자가 다목적실을 사용하는 경우 숙박당일 사용은 1회로 한정하며, 당일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날 09:00부터 12:00까지를 사용시간으로 한다.

제12조 바비큐장 사용시간

제12조(바비큐장 사용시간) ① 바비큐장 이용은 당일 숙박자에 한하며, 숙박당일 1회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바비큐장 사용은 16:00부터 21:00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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