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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특산물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창원시 · 공포일 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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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창원시 특산물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물품 및 관리부서

제2조(대상물품 및 관리부서) 특산물 지정 대상물품 및 관리부서는 별표와 같다.

제3조 지정신청 및 절차

제3조(지정신청 및 절차) ① 「창원시 특산물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특산물 지정을 받고자 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창원시 특산물 지정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2. 28.> 1. 제품설명서 1부 2. 해당 물품의 품질인증서 사본 1부 3.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이행각서 1부 4. 지역 생산물인 것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연간 생산량 및 매출액 증명자료 각 1부 6. 그 밖에 지정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반기마다 별표의 물품별 관리부서에서 접수한다. ③ 관리부서는 접수된 신청서에 별지 제3호서식의 특산물 추천 상품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총괄부서인 특산물 지정업무 소관 부서(이하 “소관 부서”라 한다)에 제출하고, 소관 부서에서는 창원시 특산물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2. 2. 28.>

제4조 지정서의 발급 등

제4조(지정서의 발급 등)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창원시 특산물 지정서(이하 "지정서"라 한다)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의 지정서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거나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 사용하는 재교부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③ 시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창원시 특산물 지정대장을 갖추어 두고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2. 2. 28.> [제목개정 2022. 2. 28.]

제5조 실적보고

제5조(실적보고) 시장은 지정 특산물 생산자에게 반기마다 별지 제7호서식의 특산물 출하실적 보고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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