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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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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충청남도 정보공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괄부서”란 정보공개청구서 접수 및 배부, 처리상황 기록관리, 충청남도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등 정보공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처리부서”란 정보를 생산ㆍ보유ㆍ관리하고, 정보공개청구서 접수, 공개 여부의 결정 등 실제 정보공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정보공개 청구된 내용이 여러 부서와 관련이 있는 경우 직제순에 따른 최상위 부서로서, 해당 청구민원에 대하여 공개여부의 결정 등 정보공개 업무를 취합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개정 2022.2.28.> 4. “지원부서”란 정보공개 청구된 내용이 여러 부서와 관련이 있는 경우 주관부서 외 나머지 부서로서, 주관부서와 협조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정보공개업무 담당부서

제3조(정보공개업무 담당부서) ① 정보공개업무는 총괄부서에서 주관한다. ② 정보공개 청구민원과 정보의 공표, 이의신청 관련 처리는 해당 정보를 생산ㆍ보유ㆍ관리하는 처리부서의 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총괄부서장이 주관부서를 지정한다.

제4조 안내 및 접수창구 설치

제4조(안내 및 접수창구 설치)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정보공개 청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총괄부서, 처리부서 및 민원실에 안내ㆍ접수창구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8.> ② 도지사는 총괄부서 또는 민원실 등 안내ㆍ접수창구에 도민이 편리하게 이용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장비를 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2.2.28.> 1. 정보공개청구서식 2. 정보공개청구방법, 처리절차 및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 3. 해당 기관의 공개대상 정보목록 4. 조례 제5조에 따른 해당 기관의 공표대상 행정정보 목록 5. 공표 또는 공개된 행정정보나 주요공개대상목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컴퓨터 등 전산 장비

제5조 행정정보의 공표 절차 등

제5조(행정정보의 공표 절차 등) 「충청남도 정보공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정보를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제7조에 따른 충청남도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목록을 정하고, 충청남도 홈페이지 게재 등 도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정보공개수수료 감면

제6조(정보공개수수료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정보공개 수수료를 감면한다. <개정 2022.2.28.> 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하는 경우 2.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 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하는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비용감면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면사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22.2.28.> [제목개정 2022. 2. 28.]

제7조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등

제7조(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등) ①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충청남도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2.28.> ③ 심의회 위원은 소속 공무원 및 외부 전문가를 지명하거나 위촉하되, 그 중 3분의 2는 정보공개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8.>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2.2.28.>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2.28.> ⑥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운영을 총괄한다.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정보공개심의회의 기능

제8조(정보공개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청구인 또는 제3자의 이의신청 3. 공개 청구된 내용 중 비공개 처리 예정인 정보 4.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 회의 및 의결 정족수

제9조(회의 및 의결 정족수)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심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1.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②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제10조(정보공개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와 서기를 각각 1명씩 두되, 간사는 총괄부서의 정보공개업무담당 사무관, 서기는 정보공개업무 담당자로 한다. ② 간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8.>

제11조 안건 상정

제11조(안건 상정) ①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처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해당 심의요구서를 이의신청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심의안을 심의회 개최일 3일 전까지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처리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심의안의 내용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12조 의견청취 등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청구인 또는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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