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구민의 지역 공동체 의식과 자긍심을 북돋우고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민의 날 제정 및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2.)
서대문구 · 공포일 20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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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구민의 지역 공동체 의식과 자긍심을 북돋우고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민의 날 제정 및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2.)
제2조(구민의 날) 매년 11월 3일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민의 날(이하 “구민의 날”이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2. 3. 2.)
제3조(위임사항) 구민의 날 행사등 세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