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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서대문구 · 공포일 20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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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제54조제5항 별표2 제4호나목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4.16.)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도로”라 함은「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각 호에서 정한 도로 중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0. 4.16.)

제3조 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공사는 도로를 1개차로 이상 점용하는“구도”와 그 점용기간이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 이하의 “특별시도” 를 대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공사로 한다 1. 도로의 신설·개설·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 2.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 3. 전기 및 통신공사 (개정 2020. 4.16.) 4. 전철ㆍ지하도 건설 및 유지ㆍ보수 공사 (신설 2020.4.16.) 5. 그 밖에 도로를 점용하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공사 (개정 2020.4.16.)

제4조 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①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점용허가신청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1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공사시간대·공사방법·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 4. 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 5. 공사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 6. 기타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교통소통대책의 검토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검토) 구청장은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소통대책에 대하여는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도로점용시간 조정, 우회안내지점의 위치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교통소통대책의 변경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공사시행자는 공사계획 중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 이상 연장되는 경우 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는 경우 3. 공사구역 내 점용도로가 도로축의 횡방향으로 1개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된 경우 4.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7조 대행자 지정

제7조(대행자 지정)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교통분야영향평가대행자(이하“대행자”라 한다)에게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4.16.)

제8조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

제8조(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점검자로 지정하여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를 확인·점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4.16.) 1. 교통행정분야의 공무원 2. 교통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동등한 자격소유자 등 ② 동조 제1항제2호의 점검자에게는 서대문구 생활임금제에 근거하여 임금을 지급한다. (신설 2020. 4.16.)

제9조 교통소통대책 자문회의

제9조(교통소통대책 자문회의) ①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둔다. 다만,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대상으로서 10일이하인 소규모공사는 제2항제1호의 관계공무원이 약식절차로 자문회의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0. 4.16.) ②자문회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0. 4.16.) 1. 관계공무원 2. 교통·토목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1인 4. 그밖에 구청장이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임명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위원장은 교통업무부서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 4.16.) ⑤자문회의의 회의는 필요한 때마다 개최되는 임시회의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자문회의에 출석한

제10조 시정명령

제10조(시정명령) 구청장은 공사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요청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도로법」제97조제1항에 근거하여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 4.16.)

제11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

제11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제10조의 따른 시정명령을 공사시행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도로법」제117조제2항제7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 4.16.)

제12조 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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