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 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2.12.26., 2003. 9.19., 2022. 3. 2.)
서대문구 · 공포일 20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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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 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2.12.26., 2003. 9.19., 2022. 3. 2.)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93. 3.16., 2022. 3. 2.)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1)의 지급구분표(개정 93. 3. 16) 2. 전임계약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2)의 지급구분표 (개정 93. 3. 16, 2003.09.19)
제3조(방범수당) (삭제 2005.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