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서대문구 · 공포일 2022-03-0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하수도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환경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에 대하여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의 제보를 활성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2.)

제2조 신고

제2조(신고) ①누구든지 이 조례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방문·일반우편·우편엽서·모사전송(FAX)·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3조 접수 및 처리

제3조(접수 및 처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의하여 접수·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2.)

제4조 포상

제4조(포상) ①구청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이 정당한 신고일 경우에는 신고인에 대하여 포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하지 아니한다. 1.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공익근무요원 포함) 및 경찰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 2. 환경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 3.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 4.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피해 당사자로 민원 등 분쟁이 있는 경우 5. 이미 접수(신고)되어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6. 다른 법령에 의하여 포상금이 지급되는 경우 ②환경오염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대상 및 포상금액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2. 3. 2.) ③동일한 사람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액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④동일신고 사안에 대하여 복수의 신고가 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최초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포상기준의 중복이 있을 때는 그 중 포상금이 가장 많은 1개의 기준을 적용하여 포상한다.

제5조 처리결과의 통지

제5조(처리결과의 통지) ①구청장은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때에는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신고사항이 제4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신고포상금의 지급

제6조(신고포상금의 지급) ①신고포상금 지급은 신고사항이 사실로 확인된 날 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자의 실명 은행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사항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하여 오염도 검사가 필요한 경우 그 검사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포상금의 지급은 신고인의 은행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고 도서상품권·문화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때에는 직접 전달하거나 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의 은행계좌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무통장 입금 또는 우편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다.

제7조 신고인의 보호

제7조(신고인의 보호) ①구청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 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이 조례에 의한 신고·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 예산의 확보

제8조(예산의 확보) 포상금의 지급을 위한 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