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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인사위원회 비용지급 조례

강동구 · 공포일 2022-03-0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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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8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당 및 여비

제2조(수당 및 여비)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심사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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