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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금정구 · 공포일 20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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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유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보호 및 안전한 업무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원담당공무원 등”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공무직 근로자 3. 기간제 근로자 4. 그 밖의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사람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구 본청, 보건소, 사업소, 동 및 의회사무국, 출자·출연기관 소속 민원담당공무원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부터 민원담당공무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6조 지원 사항

제6조(지원 사항) ① 구청장은 민원담당공무원 등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예방 또는 치유 등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의료비 3.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 4. 법률 상담 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을 위한 교육·연수 프로그램 운영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할 경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7조 안전시설 확충

제7조(안전시설 확충) 구청장은 민원담당공무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시설을 확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 방법

제8조(지원 방법) ① 구청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해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 ②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전문가, 전문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지원 신청

제9조(지원 신청)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담당공무원 등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조 지원 결정

제10조(지원 결정)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로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은 즉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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