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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법제업무 운영 규칙

금정구 · 공포일 20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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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 자치법규와 행정규칙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등 자치입법 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법규”란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례 및 규칙을 말한다. 2. “행정규칙”이란 구의 훈령 및 예규를 말한다. 3. “입법”이란 자치법규와 행정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를 말한다. 4. “심사”란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의 입법안에 대한 적법성 및 실효성 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5. “주관부서”란 부서별로 배분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련되는 자치법규, 행정규칙 및 법령질의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구의 자치입법 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에 관하여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4조 입법계획의 수립

제4조(입법계획의 수립) 입법을 추진하려는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을 입안하기 전에 입법의 필요성, 내용요지, 추진일정, 입법효과 등을 포함한 입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 입법안의 입안

제5조(입법안의 입안) ① 주관부서의 장은 별표의 자치법규 입안 시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입안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의 형식과 내용 등에 대하여 사전에 기획감사실장과 실무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 입법안의 협의 등

제6조(입법안의 협의 등)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입안 시 입법안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부서의 장에게 그 내용을 보내어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의 내용이 상급 행정기관의 인가·승인·협의 또는 다른 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입법예고 전까지 관련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개정 입법안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를 성평등 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평등 업무 담당 부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입법예고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그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2.1., 2022.3.1.>

제7조 입법예고

제7조(입법예고) ① 주관부서의 장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이하 “입법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하여야 할 입법안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입법예고문을 작성하여 예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 ② 입법안에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입법예고 시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영향분석서를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방법 등에 대하여는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를 준용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하거나 입법 조례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입법계획 수립 시 기획감사실장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9.2.1.>

제8조 심사

제8조(심사)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2장에 따라 작성된 입법안을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기획감사실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입법이유서 2. 별지 제4호서식의 입법안 3. 별지 제5호서식의 신·구조문대비표 4. 별지 제6호서식의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5. 「부산광역시 금정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서 또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비용이 수반되는 입법안에 한정한다) <개정 2019.2.1.> 6. 규제심사 결과 통보서(규제가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입법안에 한정한다) 7.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개정 2022.3.1.> 8.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협의·인가·승인 문서 사본 9. 상급행정기관으로부터의 입법 표준안·지침, 그 밖의 지시에 의한 경우에는 그 공문사본 등 관련자료 ② 기획감사실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하는 입법안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입법안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심사방법 및 반려

제9조(심사방법 및 반려) ① 기획감사실장은 심사 의뢰된 입법안의 내용 및 형식이 별표의 자치법규 입안 시 유의사항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 기획감사실장은 심사 의뢰된 입법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려할 수 있다. 1. 입법안의 내용이 상위 법규에 모순되거나 저촉되는 경우 2. 별표의 자치법규 입안 시 유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3. 제6조 및 제7조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입법사유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제10조 규칙안의 사전준비

제10조(규칙안의 사전준비) 주관부서의 장은 구의 정책을 적기에 시행하고 유기적인 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조례의 시행을 위한 규칙안도 해당 조례의 입안 시 함께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설치

제11조(설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부산광역시 금정구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3.1.>

제12조 구성

제12조(구성) ① 심의회의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국장·실장이 된다. <개정 2022.3.1.> ② 삭제 <2022.3.1.> ③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의장과 부의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제1항의 위원 중 직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삭제 <20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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