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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평택시 · 공포일 20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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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 산업단지 조성으로 일어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물환경보전법」제48조, 제48조의2, 제48조의3 및 제49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비용부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리청”이란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을 관장하는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4.8.14., 2022.3.2.) 2. “운영자”란 처리시설의 운영권한을 관리청으로부터 위임받은 처리시설 운영관리 책임자를 말한다. 3. “주거지역”이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환경부)」제13조에 따른 용지분류 중 산업시설용지를 제외한 지역으로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 생활오수만을 배출하는 시설이 설치된 지역을 말한다. 다만, 주거지역 내 설치된 산업시설 부속 기숙사 등 사업자(장)이 비용부담하는 시설은 주거지역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2.3.2.) 4. “사업자(장)”란 처리시설의 처리구역 내에 있는 입주자(장소)를 말한다. (단서삭제 2014.8.14., 제3호에서 이동 2022.3.2.) 5. “폐수관로”란 처리구역에서 배출되는 오·폐수를 처리시설로 유입시키기 위하여 설치한 관거 및 부대설비를 말하며 사업자가 설치한 배수설비는 제외한다. (제4호에서 이동, 개정 2022.3.2.) 6. “배수설비”란 각 사업장에서

제3조 처리구역

제3조(처리구역) 처리시설의 처리구역은 「물환경보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9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고시한 공공폐수처리구역으로 한다. (개정 2022.3.2.)

제4조 배수설비의 설치

제4조(배수설비의 설치) 사업장의 신설 또는 증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오·폐수 등을 처리시설에 유입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오·폐수 등을 배출하기 전에 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오수만을 배출하는 사업자로서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배출되는 오수가 처리시설로 유입될 수 있도록 오수차집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운영자는 배수설비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 배수설비의 설치공사 및 관리

제5조(배수설비의 설치공사 및 관리) 배수설비 설치공사는 해당 사업자의 부담으로 하고, 공사 시 파손되는 도로 등의 시설물은 사업자가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기타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배수설비 사용개시신고

제6조(배수설비 사용개시신고) 사업자가 배수설비 설치를 완료하고 오·폐수를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운영자에게 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유량조정조 설치

제7조(유량조정조 설치) 폐수배출 사업자로서 시간 최대 폐수배출량이 일일배출량(월간평균)의 2배 이상이거나 순간수질이 일평균 수질보다 100mg/ℓ이상 높을 경우 사업자는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 처리시설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배출량 및 수질을 조정한 후 배수하여야 한다.

제8조 유량계 및 pH계 등의 설치

제8조(유량계 및 pH계 등의 설치) 사업자는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오·폐수 등 배출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하며,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서 삭제, 개정 2022.3.2.) 1.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2. TOC(총유기탄소량) (개정 2022.3.2.) 3. SS(부유물질) (개정 2022.3.2.) 4. 총 질소(T-N) 5. 총 인(T-P) 6. 총 대장균군 7. 생태독성(TU) 8. 법 시행규칙 별표 10 비고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오염물질

제10조 배출기준

제10조(배출기준) ① 폐수배출사업자는 제9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처리대상오염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오염물질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폐수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자체 처리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② 제9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기준은 법 제32조제9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22.3.2.)

제11조 배출기준 초과 배출사업자 등에 대한 조치

제11조(배출기준 초과 배출사업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는 관리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 관계규정을 준수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1. 제10조에 따른 배출기준을 초과하여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자 2. 제22조에 따라 배수설비설치승인 취소처분을 받은 자 (개정 2022.3.2.) ② 배수설비 미설치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배출되는 오·폐수가 처리시설에 유입될 경우에는 비용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오·폐수량의 산정방법은 제15조를 준용한다.

제12조 특별회계의 설치

제12조(특별회계의 설치) 시장은 처리시설의 운영·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8.14., 제13조의2에서 이동 20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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