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평택시 · 공포일 20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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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미용서비스 산업”이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이용업·미용업과 이와 관련된 서비스 산업을 말한다. 2. “이·미용서비스 사업자”란 이·미용서비스 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사업)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미용서비스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미용서비스 산업에 대한 교육 2. 이·미용서비스 산업 경진대회 및 박람회 3. 이·미용서비스 산업에 대한 홍보 4. 그 밖에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예산의 지원) ① 시장은 제3조의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포상) 시장은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이·미용서비스 사업자, 기관, 단체 등에게 「평택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