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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평택시 · 공포일 20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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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택시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양봉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밀원식물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보급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양봉산업 발전을 위하여 평택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봉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양봉 관련 시설 및 기자재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3. 밀원식물의 조성ㆍ관리 및 꿀벌 서식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4. 꿀벌 사육ㆍ관리 및 병해충 방역 등에 관한 사항 5.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사업 등

제5조(사업 등) ① 시장은 양봉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에 따른 지원 사업 2. 품질 개량ㆍ향상을 위한 연구ㆍ개발 사업 3. 상표 개발 및 등록 사업 4. 양봉 관련 축제 및 문화행사 5. 양봉산물 및 부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마케팅 6. 양봉산업 품질향상과 경영개선 지도를 위한 교육 사업 7. 양봉산업 소득증대를 위한 밀원식물 식재 사업 8. 양봉 관련 체험 등 6차 산업 지원 사업 9. 꿀벌의 병해충 방제 사업 10.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꿀벌 사육농가의 준수사항

제6조(꿀벌 사육농가의 준수사항) ① 꿀벌 사육농가는 일정면적의 자체 밀원식물 재배면적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서양벌과 토종벌 사육농가는 동종 또는 타종의 피해 예방을 위해 상호 사육지역에서 적절한 거리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밀원식물의 조성

제7조(밀원식물의 조성) ① 시장은 공유림을 조성하거나 공유림의 수종을 갱신할 경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밀원식물을 확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밀원식물의 선발·증식 및 보호·관리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재해복구 지원

제8조(재해복구 지원) 시장은 재해 등의 발생으로 심대한 피해를 입은 양봉농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단체 육성 등

제9조(단체 육성 등) ① 시장은 양봉산업 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관련 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양봉산업 관련 단체에 양봉농가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 경영지도, 상담 등의 사업을 위탁하거나 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홍보

제10조(홍보) 시장은 양봉산물 및 부산물의 판매 증진과 소비 촉진을 위하여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1조 교육훈련

제11조(교육훈련) 시장은 양봉산업 발전을 위하여 농업인, 소비자, 관계공무원 등에게 교육·훈련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 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단체 등에게 「평택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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