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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장수군 · 공포일 20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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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수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존규제의 심사

제2조(기존규제의 심사) ① 장수군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장수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존규제에 대한 주민 등의 정비 요청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정비 요청을 받으면 소관 부서장에게 규제 존치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소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소명을 요청받은 부서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규제 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소관 부서장이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기존 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3조 신설ㆍ강화 규제의 심사

제3조(신설ㆍ강화 규제의 심사) ①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라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부서장은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를 받고자 하는 부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심사 요청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 2.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자체심사 의견서 3.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규제의 존속기한 4. 법 제9조에 따른 행정기관ㆍ이해관계인 등의 제출의견 요지

제4조 심사

제4조(심사) 위원회는 규제에 대한 안건을 제출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회 결정으로 15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개선 권고

제5조(개선 권고) ① 위원회는 제4조의 심사 결과에 따라 소관 부서장에게 해당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 등에 대하여 철회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철회나 개선을 권고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규제의 내용 2. 위원회의 심사의견 3. 규제의 철회 또는 개선 권고사항 및 처리기한 ③ 제2항에 따라 철회나 개선 권고를 받은 부서장은 처리기한 내에 철회나 개선 권고 사항에 대해 조치를 하고, 그 처리 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재심사 요청

제6조(재심사 요청) ① 개선 권고를 받은 부서장은 제5조제2항제3호의 처리기한 내에 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요청을 받으면 그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를 끝내고 그 결과를 소관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의견청취 등

제7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관계 공무원 등에게 회의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의견 진술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에게는 구술로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 등이 회의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8조 규제의 등록

제8조(규제의 등록) 소관 부서장은 소관 규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규제개혁 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의 장(이하 “총괄 부서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요청하고, 총괄 부서장은 규제사무목록을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규제의 명칭 2. 규제의 법적 근거 및 내용 3. 규제의 처리기관 4. 규제의 시행과 관련된 하위법령 등의 내용 5. 규제를 규정한 조례 등의 공포일 또는 발령일과 규제의 시행일 6. 규제의 존속기한 7. 그 밖에 위원회가 규제등록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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