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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

나주시 · 공포일 20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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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 농촌인력의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농업생산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2. “농촌인력”이란 법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가 농업 관련 작업을 위해 고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농촌인력지원센터”란 농촌의 인력난 및 인력 수급 불일치 문제 개선을위하여 인력 수요가 많은 농업인 등에게 인력 중개·파견 및 농작업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 등을 수행하는 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촌지역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농작업 환경조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등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농촌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나주시 농촌인력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촌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농촌인력 지원을 위한 시책 및 지원 활성화 방안 3. 농촌인력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지원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농촌 일자리 홍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6. 외국인 농촌인력 수급 지원에 관한 사항 7.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도시의 유휴 노동력 확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농촌인력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센터, 농업관련 기관·단체 및 법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매년 지원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농촌의 안정적 농업생산 환경 구축을 위하여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농업 관련 구인·구직 등록 및 취업알선·연계 2. 농작업 참여자에 대한 실무교육 또는 현장연수 3. 농작업 대행 및 농작업 인력 파견 4. 농촌인력의 관리 및 지원 5. 농업 고용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6. 그 밖에 시장이 농촌인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

제6조(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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