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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포항시 · 공포일 20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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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의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이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2. “직장”이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말한다. 3. “직원”이란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말한다. 4. “피해 직원”이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은 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을 말한다. 5. “신고 직원”이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는 직원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직원 상호간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과 괴롭힘 예방 및 금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를 위한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직장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적용한다.

제5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

제5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을 목격하였거나 인지하였을 경우 이를 간과하지 않아야 하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거나 피해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6조 예방교육 및 홍보

제6조(예방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7조 조치

제7조(조치)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상담 및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 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 직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8조 상담

제8조(상담)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지정한다. ② 상담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9조 피해 직원 및 신고 직원의 보호

제9조(피해 직원 및 신고 직원의 보호) ① 시장은 피해 직원 및 신고 직원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심리상담 등 피해 직원의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조사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된 경우 피해 직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 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제10조 불이익 조치 금지 등

제10조(불이익 조치 금지 등)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상담, 조사 및 협력 등을 이유로 관련 직원(피해 직원, 조사에 협력하는 직원 등을 말한다)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②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신고·상담·조사·협력 등을 방해하는 행위는 추가적인 괴롭힘 행위로 간주한다.

제11조 실태조사

제11조(실태조사)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와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 허위신고

제12조(허위신고)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시장은 신고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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