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자치법규 내용의 적법성을 확보함으로써 시정의 신뢰성 제고와 시민의 권익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포항시 · 공포일 20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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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자치법규 내용의 적법성을 확보함으로써 시정의 신뢰성 제고와 시민의 권익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포항시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3. “입법예고”란 시민의 권리·의무 또는 다수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자치법규의 종류와 제정·공포의 절차 및 그 정비 등은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입법절차) 조례와 규칙의 입법절차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등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제5조(조례·규칙심의회)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의 입법 및 공포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조례·규칙심의회를 둔다. ② 조례·규칙심의회의 구성, 심의사항 등에는 영 제28조의 규정 등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입법예고 대상) 시장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입법내용이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2.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3.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4.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5. 입법내용의 성질 그 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예고문 작성) ① 입법 예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명 2. 입법 취지 및 주요내용 3.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입법예고문은 입법취지와 그 주요 내용을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예고방법) ① 입법예고는 입법 예고문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고한다.<개정 2018.2.13.>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방법 외에 관보·신문·방송 또는 소속 기관의 게시판에 입법 예고문을 게재하는 등의 방법을 병행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해당 입법예고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는 직권 또는 신청으로 입법예고 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제9조(예고기간) 입법예고 기간은 예고할 때 시장이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제10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의견을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결정하고,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공청회) ① 시장은 입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공청회의 개최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행정절차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관계부서와의 협의) 시장은 자치법규를 입법함에 있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기관의 협의, 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 승인 등을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