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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감사 규칙

양천구 · 공포일 20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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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 등(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관하여 다른 법령과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과 그 소속기관 2. 구 시설관리공단 및 구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3. 구금고 및 구비 보조단체·기관 4. 삭 제<2022.3.3.>

제3조 감사의 종류 등

제3조(감사의 종류 등) ① 구청장이 실시하는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 :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주임무 및 조직·인사·예산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 특정한 업무·사업·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성과감사 : 특정한 정책·사업·조직·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능률성·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5. 복무감사 : 감사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감사의 각 감사대상기관별 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구청장은 감사인력, 감사대상 사무의 특성 및 감사대상기관 또는 그 소속 부서(이하 “감사대상기관 등”이라 한다)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종합감사의 실시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1. 구 본청 및 보건소 : 2년 2. 동주민센터 및 구 시설관리공단 : 3년 3. 구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제4조 감사의 방법

제4조(감사의 방법) ① 감사는 실지감사나 서면감사의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지감사는 감사대상기관 및 현장에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대상기관 등으로부터 관계 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감사에 소요되는 인력과 예산을 절약하고 중점감사를 통한 감사의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감사대상 일부에 대한 표본감사를 할 수 있다.

제5조 감사계획의 수립·통보

제5조(감사계획의 수립·통보) ① 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감사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기관 등 4. 감사의 범위 5. 감사기간과 인원 6. 그 밖의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감사담당관은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감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감사담당관은 감사예정일 10일 전까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의 주요 내용(제1항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말한다)을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그 소속 부서의 장(이하 “감사대상기관 등의 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감사담당관은 제4항에 따라 감사계획을 감사대상기관 등의 장에게 통보한 이후 감사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감사대상기관 등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감사의 생략

제6조(감사의 생략) ① 구청장은 감사대상기관 등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원 및 서울특별시의 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범위에서 해당 연도에 한정하여 감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1.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감사 증거서류 등이 위조·변조된 것이 증명된 경우 3. 감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② 평가결과 등 자정노력 및 자체 개선활동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감사대상기관 등이나 분야에 대해서는 1년간 자체 감사를 면제할 수 있다.

제7조 감사반의 편성 및 운영

제7조(감사반의 편성 및 운영) ① 감사담당관은 제3조제1항 각 호의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감사목적을 달성하고 감사성과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감사공무원의 전문지식 및 실무경험 등을 고려하여 감사반을 편성하고 개인별 감사사무분장을 정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관은 회계·보건·환경·건설 등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하는 경우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가는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29조를 적용할 때에는 감사공무원으로 본다.

제8조 감사의 사전준비

제8조(감사의 사전준비) ① 감사담당관 및 감사공무원(이하 “감사공무원 등”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을 수립하거나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감사자료를 수집·분석하는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 관계 법령 및 훈령·지침·예규 등 내부규정 2. 감사대상기관 등의 기능·조직·인력·예산 등 일반현황 3. 주요 업무계획 및 심사분석 결과 4.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5. 언론보도사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의 논의사항 6. 기존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 집행상황 7. 그 밖에 민원, 감사정보, 감사대상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등 각종 감사자료 ② 감사공무원 등은 제1항 각 호의 감사자료를 조사·확인하거나 감사대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감사담당관은 감사반에 포함된 감사공무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감사계획 2. 감사대상기관 등의 주 기능 및 임무 3. 감사대상 업무의 특수성 4. 감사 착안사항 및 감사기법 5. 실지감사 시 주의사항 6. 그 밖의 감사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9조 자료제출 요구

제9조(자료제출 요구) ① 감사담당관은 감사상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대상기관 등의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출석·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2. 관계 서류·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4. 금고·창고·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요구 5. 그 밖에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받은 감사대상기관 등의 공무원이나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0조 실지감사의 실시

제10조(실지감사의 실시) ① 감사담당관은 감사대상기관 등에 감사공무원을 보내 실지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감사담당관은 실지감사를 위하여 제7조에 따라 감사반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반장을 지정하여 감사반을 지휘·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관은 실지감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기간 및 감사인원에 맞게 감사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감사대상기관 등의 장에게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가능한 한 미리 요구하여 구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감사공무원 등은 필요한 경우 감사대상기관 등이 보관하고 있는 현금·예금·유가증권 등의 시재액을 확인하여 관계 장부와의 부합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⑤ 감사공무원 등은 감사대상기관 등의 공무원이나 직원, 외부인이 감사 자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다음 각 호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감사장 내 서류보관함에 잠금장치 사용 2. 사무용 컴퓨터 및 이동식 저장장치에 암호 설정 3. 감사장 철수 시 감사자료가 감사장 또는 컴퓨터 등에 남지 않도록 완전 파기 4. 그 밖에 감사자료의 유출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보안조치

제11조 실지감사 상황보고

제11조(실지감사 상황보고) ① 감사공무원은 실지감사 활동내역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록한 일일 감사실시 상황을 작성하여 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에 따라야 한다. ② 감사반장은 제1항에 따른 일일 감사실시 상황을 종합하여 감사담당관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사공무원은 실지감사기간 중에 제7조제2항에 따른 개인별 감사사무분장 외의 사항을 감사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2조 실지감사의 종결 등

제12조(실지감사의 종결 등) ① 감사반장은 실지감사기간 내에 감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담당관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실지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감사반장은 감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지감사 종료 전에 감사대상기관 등을 대상으로 주요 감사결과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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