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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인제군 · 공포일 20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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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 조 (목적) 이 규칙은「인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제6조에 따라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5.7, 2017.12.29.>

제2조 사무과장

제2 조 (사무과장) ①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개정 2017.12.29> ②사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17.12.29> 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개정 2008.5.7> 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08.5.7> 3. 의원등록 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개정 2008.5.7> 4.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5. 의회의 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6.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개정 2017.12.29> 7. 정례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개정 2017.12.29> 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개정 2008.5.7> 9.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0.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종합<개정 2017.12.29> 11.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개정 2017.12.29> 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 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 14. 그 밖에 의회운

제3조 전문위원

제3 조 (전문위원) ① 전문위원은 수석전문위원과 전문위원을 두며, 수석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별정 5급 상당으로 임명하고,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로 임명한다. <전문개정 2008.5.7, 2017.12.29., 2022.3.3.> ②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이 경우 수석전문위원은 일반행정 분야, 전문위원은 시설행정분야를 분장한다. <개정 2008.5.7,2017.12.29., 2022.3.3.>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개정 2017.12.29>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 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 위원에 대한 제공<개정 2017.12.29> 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 시 소속 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개정 2017.12.29> 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개정 2017.12.29> 6. 그 밖에 소속 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개정 2008.5.7,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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