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자원순환기본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제군 · 공포일 20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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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자원순환기본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기물로 일반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배출하는 폐기물 중에서 연탄재, 재활용 가능 폐기물,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2.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질ㆍ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3.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대형폐기물”이란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5. “재활용 가능 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재사용 또는 재생 이용이 가능한 폐기물로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배출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6. "화재피해주민"이란 화재로 인하여 거주하던 주택 및 주거시설의 피해를 입은 건물주 또는 세입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 제3조에서 다른 법령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것을 제외한 폐기물에 적용되며, 인제군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적용한다.
제4조(폐기물의 배출 방법) ① 법 제8조 및 제15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때는 군수가 제작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묶은 후 군수 또는 시설의 관리자가 정하는 시간과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길거리 등에 설치한 쓰레기통에 휴대한 생활폐기물을 버릴 때에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3.3.> ② 연탄재는 읍ㆍ면에서 배부하는 연탄재 전용 봉투에 담아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3.3.> ③ 대형폐기물은 읍·면에서 배부하는 신고필증을 폐기물에 부착하거나 인제군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신고를 통해 신고필증을 출력 후 폐기물에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2.3.3.> ④ 재활용 가능 폐기물은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3.3.> ⑤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깨진 유리와 이사 및 집수리, 정원손질 등으로 한꺼번에 많은 양이 배출되는 폐기물은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담아 배출하여야 하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3.3.
제5조(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한 조치) 군수는 폐기물을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처리시설 및 예산 등을 확보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의2(지원 사업) ① 군수는 주민생활의 편익증진과 주변 환경정비를 위해 법 제25조 및 제46조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업 및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사업장 시설개선에 필요한 비용 중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2.3.3.]
제6조(폐기물 처리의 대행 및 수집ㆍ운반 등) ① 군수는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하여 법 제14조제2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 대행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행 계약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행구역, 수집ㆍ운반, 처리물량 및 대행기간 2. 수집ㆍ운반 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 방법 포함) 3. 수집ㆍ운반ㆍ처리에 투입하여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 4.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5.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대행 비용을 대행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는 법ㆍ영ㆍ「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이 조례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규정 및 군수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등) ① 군수는 법 제6조에 따라 군수가 설치ㆍ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반입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처리시설에 대한 반입수수료는 규칙으로 정한다. ③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군수와 대행 계약한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반입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④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사업자는 반입수수료를 매월 말 정산하여 다음달 15일까지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⑤ 사업장 배출시설 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와 자가 처리자의 처리시설 반입수수료는 반입할 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ㆍ공공기관ㆍ군부대 등에 대해서는 반입수수료를 매월 말 정산하여 다음달 15일까지 군수에게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처리시설에 폐기물이 반입될 때에는 그 물량을 확인하여 관리대장 또는 전산기기를 이용하여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생활폐기물의 처리 수수료)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사업자가 아닌 가정에서 배출되는 연탄재와 재활용 가능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2. 그 밖에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은 대형폐기물 처리 방법에 준하여 수수료를 징수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수수료는 군수가 제작한 종량제 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4. 대형폐기물의 처리수수료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종량제 봉투 판매 가격은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ㆍ처리에 필요한 비용으로써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관리사무소 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판매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종량제 봉투 소매점을 두고 해당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종량제 봉투를 구입하여 배출된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유원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2.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또는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을 말한다. 3. 그 밖에 등산로, 계곡, 하천변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군수가 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자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쓰레기통 설치와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의 자연보호 홍보ㆍ유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수수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종량제 봉투의 무료제공 등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급여ㆍ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2. 이장ㆍ반장 3.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를 무료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화재피해주민”이 화재 피해 폐기물을 인제군농촌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 할 경우 폐기물반입수수료를 면제 한다.
제11조(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 기준 등)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보관 장소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가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필요한 보관 장소 2.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 장소까지의 운반거리가 멀어 최초로 수집ㆍ운반한 자가 수집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처리 장소까지 운반할 수 없는 경우 같은 폐기물을 임시로 보관할 수 있는 장소 ③ 군수는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가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를 다음 각 호의 경우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 장소로 지정할 수 있다. 1.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라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를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 장소로 지정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보관 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는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를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