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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완주군 · 공포일 20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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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따른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완주군 빈곤아동이 복지·교육·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복지·교육·문화 지원 등 빈곤아동정책의 수행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빈곤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빈곤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빈곤아동이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 사업 추진 등

제3조(사업 추진 등) ① 군수는 아동의 빈곤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 1. 아동의 빈곤예방 및 빈곤아동 지원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사업 2. 아동의 빈곤예방 및 빈곤아동 지원을 위한 복지·교육·문화지원 사업 3. 아동의 빈곤예방 및 빈곤아동 지원을 위한 상담 및 자립지원 사업 4. 그 밖에 아동의 빈곤예방 및 빈곤아동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빈곤아동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아동빈곤예방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4조(아동빈곤예방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완주군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조에 따른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2. 빈곤아동정책 관련 제도 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법 제10조에 따라 「완주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완주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수행한다. ③ 위원회 운영은 「완주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5조 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제5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그 소속 직원의 출석·설명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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