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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경주시 · 공포일 20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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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추진 및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설치ㆍ운영, 마을만들기 사업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한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ㆍ문화ㆍ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마을만들기”란 지역주민 역량강화를 통하여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 시키고, 지역 특색과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마을을 발전시키는 활동을 통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3. “마을만들기 사업”이란 주민들이 주도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추진되었거나,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을 말한다. 4.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 거점지역 사업과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을 말한다. 5. “농촌협약”이란 농촌공간에 대한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적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투자를 집중하여 공동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당사자가 되어 추진하는 협약을 말한다. 6. “농촌공간 전략계획”이란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 전체의 사회·경제·환경 및 기초생활 서비스 공급을 위한 중장기 발전 계획을 말한다. 7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한 농촌지역 사회의 발전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만들기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중간지원조직을 구성하는데 행정적, 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고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주민의 권리와 책무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마을만들기 사업의 기본원칙

제6조(마을만들기 사업의 기본원칙) 마을만들기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한다. 2. 주민간의 상호 소통과 상부상조를 바탕으로 공동체 활성화를 지향한다. 3. 마을의 고유한 전통문화와 자연환경을 살려 추진한다. 4. 주민과 행정기관, 중간지원조직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제7조 주민과 행정,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제7조(주민과 행정,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① 주민은 누구나 마을만들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마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마을공동체와 마을만들기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과 마을의 역량을 강화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중간지원조직은 주민과 행정의 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주민과 행정의 안정적인 마을만들기 추진이 가능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 마을주민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8조(마을주민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려는 마을은 자체적으로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마을주민위원회(이하 “주민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위원회는 주민회의에서 선출된 마을주민위원장(이하 “주민위원장”이라 한다)과 주민위원장을 보좌하는 사무장 및 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주민위원회의 이름, 구성, 역할 및 운영규정 등의 세부 사항은 사업지구별 주민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④ 마을만들기 사업이 일부 또는 전부 완료된 경우 주민위원회는 운영위원회로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위원장은 운영위원장이 된다.

제9조 마을만들기 사업신청

제9조(마을만들기 사업신청) ①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려는 마을은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신청서를 사업소재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사업계획서, 대상마을 주민의 동의서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 마을만들기 사업검토

제10조(마을만들기 사업검토) ① 읍·면장은 마을에서 신청한 사업신청서를 검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신청서를 바탕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사업을 선정한다. 1. 사업 목적에 부합 여부 2. 사업비 산출기초 적정성 여부 3. 마을공동체 조직의 적정성 여부 4.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과의 연계성 여부

제11조 마을만들기 사업지원

제11조(마을만들기 사업지원) ① 시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사업 중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한 마을 중에서 우수한 마을을 선정하여 사업비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고, 국도비 공모사업에 우선적으로 공모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보조금의 환수

제12조(보조금의 환수) 시장은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보조금을 지원 받은 후 특별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된 경우 5.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6. 그 밖에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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