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김천시 · 공포일 20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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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46조ㆍ제48조ㆍ제49조 및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9조의3 규정, 「식생활교육지원법」 제14조ㆍ제16조ㆍ제18조에 따라 김천지역에서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생산ㆍ가공된 안전한 농산물과 우수한 품질의 식품(이하 "농식품"이라 한다)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업인의 소득안정, 농촌환경의 보전과 시민의 건강증진 및 식량주권 확보를 위해 김천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김천로컬푸드"(Gimcheon Local Food)(이하 "로컬푸드"라 한다)란 생산자에게 적당한 가격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 접근성을 보장할 목적 하에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김천시(이하 "시"이라 한다) 지역에서 생산ㆍ가공되어 직거래 또는 물류센터를 통하여 2단계 이하의 최소 유통단계를 거쳐 시민에게 공급되는 농식품을 말한다.
2. "지속가능한 방법"이란 지역 내 자원순환 및 에너지 저투입 등의 방법을 통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나아가 지구온난화 방지 및 생물의 다양성 확보에 기여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3. "기획생산물"이란 시장이 지정한 단지에서 소비처를 염두에 두고 일정 품목을 일정한 생산기준으로 계약재배 등의 방식을 통하여 안정되게 생산한 생산물을 말한다.
4. "제휴푸드(提携food)"란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수요대비 공급량이 부족한 농식품에 한하여 타 지역에서 신뢰할 만한 생산자단체로부터 조달되는 우수 농식품을 말한다.
5. “공동체"란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소속감과 유대감을 공유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조직 또는 마을집단 개념을 말한다
제3조 기본이념
제3조(기본이념) 이 조례의 기본이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로컬푸드는 도시와 농촌의 상생ㆍ순환관계 확립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범시민적 지역공동체 운동으로 농촌경제의 자립과 시민의 식량주권 확보라는 공공의 목표를 갖는다.
2. 로컬푸드는 다품목 소량생산을 특징으로 하는 가족소농 및 지역공동체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다.
3. 로컬푸드는 지속적인 식생활 교육을 통해 시민의 안전하고 환경친화적 식생활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4. 로컬푸드는 먹을거리 이동거리의 최소화를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하고 지구환경보전에 기여한다.
제4조 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 수립
제4조(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로컬푸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4조제6항에 따른 시 계획 중 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을 5년마다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로컬푸드 정책의 목표와 육성ㆍ지원의 기본방향
2. 로컬푸드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로컬푸드 농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 및 제휴푸드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사항
5. 생산자와 소비자 간 커뮤니케이션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로컬푸드 저변확대를 위해 식생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로컬푸드의 육성ㆍ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 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 추진
제5조(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 추진)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 매 연도 예산에 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가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로컬푸드 육성ㆍ지원 등에 관한 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중간 지원조직 및 행정조직의 개선ㆍ정비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등
제6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로컬푸드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천시 로컬푸드 육성ㆍ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각종 지원사업의 선정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구성 및 임기
제7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로컬푸드 육성·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2. 김천시교육지원청 학교급식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3. 마을 및 지역공동체 등 생산분야 단체 대표
4. 로컬푸드 관련 유통 또는 가공분야 단체 대표
5. 로컬푸드 관련 시민사회단체 대표
6. 지역요식업 관련 단체 대표
7. 그 밖의 식품·산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장 직무
제8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위원장이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간사 및 서기
제10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로컬푸드 업무담당 계장이 되며, 서기는 로컬푸드 업무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2. 질병이나 기타 사유로 임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3. 그 밖의 위원 자격을 유지하는 데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12조 의견청취 등
제12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이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업무와 관계된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의 제출, 위원회 출석 및 그 밖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관계 전문가 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문가나 단체 등에게 조사ㆍ연구를 하게 하거나 공청회ㆍ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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