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 농업·농촌의 진흥·발전과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며 농업경영의 안정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천시 · 공포일 20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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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 농업·농촌의 진흥·발전과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며 농업경영의 안정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의 책무)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농업인의 책무) 농업인은 농업·농촌의 발전주체로서 우수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영농혁신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농업·농촌 발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촌의 균형있는 개발·보전 및 농업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농업·농촌 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유망한 업종 및 품목의 중점 육성 지원 2. 규모가 영세한 농가 및 고령 농업인의 소득 보전 3.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환경친화적 농업 육성 4.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균형적인 개발,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 및 경관자원 보존에 필요한 사항 5. 농촌지역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보전 및 농업인의 복지증진 등 6. 그 밖에 농업·농촌의 종합적인 발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 시장은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 농업·농촌의 진흥·발전과 농업인의 복지증진 및 안정적이고 경쟁력 있는 농업경영의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 그 밖에 보상 등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6조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의 대상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 소득보전 사업의 경우 가. 농업인의 농산물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자재비 등 나.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품질인증, 생산확대 및 기술개발 등 다. 쾌적한 농촌경관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축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친환경 축산사업 라. 농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인에 대한 소득보전사업 마.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을 재배하여 농촌을 아름답게 가꾸고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경관보전사업 바. 경쟁력 약화로 소득원의 상실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농업인의 생활안정사업 사. 수산종묘 방류 등 수산자원 조성사업 및 내수면 어업자원사업 아. 그 밖에 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농산물의 가격이 하락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여 지역경제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해당업종 및 품목에 대하여 김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 의결한 경우 2. 농업경쟁력강화 지원사업의 경우 가. 친환경·고품질·안전 농축수산물의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는 사업 나.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식량작물·과일류·채
제8조(농업인단체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농업인단체의 육성과 농업인에 대한 교육, 훈련, 기술개발 및 경영지도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농업인단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 2. 국제마인드 함양을 위한 농업인 해외연수 및 경영컨설팅 사업 3. 농산물 판매촉진 및 홍보를 위한 축제 행사 4. 그 밖에 농업인단체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창업촉진 등 지원) 시장은 농업인력의 창업을 촉진하고 기술경영을 통한 벤처 농업인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벤처농업육성 창업자금 및 기술경영 개선 등에 관한 시책사업 2. 새로운 작물개발 및 시범재배 사업
제10조(지원신청)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내용과 종류에 따라 시장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ㆍ동장은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 확인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재해피해에 대한 지원은 피해자의 피해신고에 의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지원사업 결정 등) ① 제10조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시장은 사업의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김천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을 결정한 때에는 해당 읍·면·동장 또는 지원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비용보조에 대한 보조신청, 지급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조사·확인) ① 시장은 사업비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관련 서류 또는 사업추진 내용을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확인 결과 사업비가 사업목적과 달리 사용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환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