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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경관 조례

김천시 · 공포일 20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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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천시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아름답고 쾌적하며 지역특성이 나타나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이란 「경관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7조에 따라 김천시 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김천시 전체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4. “경관심의” 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5. “경관사업자”란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심의 및 승인을 얻어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경관관리의 기본방향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경관계획 및 관리는 법 제3조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하며, 우리 시의 자연·역사 및 문화적 특색이 강화된 도시경관을 형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이바지 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4조 시장·경관사업자·시민의 책무

제4조(시장·경관사업자·시민의 책무) ① 시장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② 경관사업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사업추진 시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경관계획의 수립

제6조(경관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경관 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특정경관계획을 별도로 수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경관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필요 시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용역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7조 경관계획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제7조(경관계획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①「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경관계획수립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수립 제안내용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대한 사항 2. 경관현황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 4. 경관계획도 및 경관시뮬레이션 5.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②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수립 제안서를 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 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3.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4. 다른 법령에의 저촉 여부 5.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6.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제8조 경관계획의 내용

제8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사항 3. 색채 및 재료 등 경관디자인에 관한 사항 4. 지역의 고유한 역사문화 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6. 경관지구, 미관지구, 도시재생활성지역, 관광특구, 산림보호구역 등 특정경관관리구역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시경관의 보전 · 관리 및 형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제9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시장은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당사자 2.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 3.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②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이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 공청회의 주재자 · 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경관사업의 대상 등

제10조(경관사업의 대상 등) ①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도시이미지 향상을 위한 경관 및 상징조형물 사업 2. 도시시설물의 디자인 개선사업 3. 경관을 저해하는 노후 · 불량 건축물(건축물에 부수되는 부속시설물을 포함한다)의 경관 개선사업 4. 도시경관의 기록화사업 5. 경관계획에서 제시된 경관 관련 사업 6. 옥외광고물 및 가로경관 관련 사업 7. 그 밖에 경관의 보전 · 관리 및 형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4호의 도시경관의 기록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변화하는 시의 지역별 경관을 기록하여 영상기록 매체 등으로 제작 · 보관하여 경관 변천사의 기초자료 및 도시경관관리의 정책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경관사업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를 거쳐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건축물 등을 정비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제11조 경관사업계획서

제11조(경관사업계획서) ① 영 제8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의 기대효과 2. 연차별 집행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방안 4.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확보방안 5. 사업계획 관련 도서 ②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경관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경관사업계획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12조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설치 등

제12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설치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경관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김천시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영 제9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경관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과 결정 3. 그 밖에 협의체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경관사업 지역의 주민 및 이해관계인 2. 경관사업 관련 시민단체 및 전문가 3. 경관사업자 4.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5. 김천시의회 의원 6. 그 밖에 경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해당 경관사업이 종료되는 때까지로 한다. ⑥ 협의체의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고, 협의체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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