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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양성평등기본 조례

김천시 · 공포일 20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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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김천시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양성평등”이란 여성과 남성의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9.16.>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양성평등사업

제4조(양성평등사업) 시장은 양성평등 시책을 추진하고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1.9.16.> 1.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행사 2. 양성평등 지원 및 복지증진 사업 3. 그 밖에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지원 등

제5조(지원 등) ① 시장은 양성평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에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양성평등사업의 비용 보조와 관련하여 보조신청, 지급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 기금의 설치 등

제6조(기금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김천시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9.16.>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김천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7조 기금의 용도

제7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양성평등사업을 시행하는 법인·단체의 지원 3. 법 제40조에 따른 국제협력 관련 사업의 지원 4. 그 밖에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제8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8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고,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김천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예탁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의 해당 연도 이자수입금 범위에서 지출하여야 하며,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제9조 기금관리공무원

제9조(기금관리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양성평등기금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양성평등기금업무 담당 ② 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 및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양성평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10조(양성평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천시 양성평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의 조성·적립 및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지원대상사업 선정 및 지원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 구성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양성평등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양성평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제12조 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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