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47조와 제55조제2항에 따라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9>
김천시 · 공포일 20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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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47조와 제55조제2항에 따라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9>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마을상수도”란 「수도법」 제3조제9호의 수도를 말한다 <개정 2011.12.29> 2.“소규모급수시설”이란 「수도법」 제3조제14호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1.12.29> 3.“관리자”란 마을상수도의 경우 시장을, 소규모급수시설의 경우 해당 지역의 사용자대표협의회의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1.12.29> 4.“사용자”란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이하 “소규모수도시설”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 <개정 2011.12.29> 5.사용자대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소규모수도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개정 2011.12.29>
제3조(정비계획의 수립) ①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규모수도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소규모수도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9> ②시장이 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9> 1. 제7조에 따른 점검결과 2. 지방상수도 중장기 개발계획 3. 수도정비 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
제4조(시설의 관리) ①관리자는 시설물의 설치, 운전, 개·보수, 소독 등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관리 일체를 관장한다. <개정 2011.12.29> ②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소규모수도시설 관리대장(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관리대장 1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9>
제5조(취수원의 보호 등) ①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취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수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별표 1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9> ②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 장치를 하는 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9>
제6조(수질검사) ①시장은 「수도법」제29조제1항과 제55조제1항, 환경부령(「상수원관리규칙」 제25조,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2호)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9> 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에 대하여는 초과항목에 대하여 일주일 간격으로 연속 3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재검사 결과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한 때에는 제8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9> ③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를 제16조에 따라 설치된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9>
제7조(점검) ①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위생적인 운영ㆍ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매분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규모수도시설 정기점검대장(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규모수도시설 수시점검대장(별지 제3호 서식)에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9> ②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점검결과 1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9>
제8조(개선조치) 관리자는 제6조와 제7조에 따른 수질검사와 정기점검 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시설개선을 위한 조치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9>
제9조(유지보수) ①관리자는 수원의 오염, 수량의 고갈 및 누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재해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소규모수도시설을 우선적으로 개·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규모급수시설의 개·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2.29, 2013.10.1> ②관리자가 개·보수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기간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동시에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시장은 태풍ㆍ홍수ㆍ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재해나 사고로 소규모수도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돗물의 신속한 공급을 위하여 소규모수도시설의 긴급복구 및 비상 급수 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에 미리 대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9>
제11조(시설의 폐지) ①시장은 수질오염, 시설 미사용 등의 사유로 소규모수도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폐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상수도 공급 등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29> ②시장은 마을상수도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대장에 폐지사유등을 기록하여 보관하고 이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9>
제12조(건강진단) 시장은 「수도법」 제32조제1항 및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