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경제력 증대 및 산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단의 산업용지 조성과 용지분양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천시 · 공포일 20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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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경제력 증대 및 산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단의 산업용지 조성과 용지분양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일반산업단지(이하“산업단지”라 한다) 조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률에 의거 김천시장이(이하“시장”이라 한다) 일단의 산업용지를 조성하는 산업단지에 적용하며, 시장이 위탁 시행하는 산업단지 조성사업에도 준용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12.31> 1.“조성사업”이란 산업단지 내의 용지의 매입, 정지, 가로개설, 진입도로, 공업용수, 상하수도시설 등의 기반조성사업과 전기, 통신, 환경시설 등의 사업을 말하며, 단지조성으로 인하여 관련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2.“조성지”란 제1호의 사업에 따라 조성된 산업용지 및 공공용지를 말한다. 3.“분양지”란 조성한 단지 안에 공공용지를 제외한 공장건설용지와 지원시설용지 및 그 이외의 분양대상 용지를 말한다. 4.“공장”이란 일단의 산업용지 조성 구역에 건설하기로 결정된 공장을 말한다. 5.“부대시설”이란 용수로, 도로, 하수도, 교량, 통신, 동력시설 등 산업용지로서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모든 시설을 말한다.
제4조(사업의 시행자)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의 각 호의 자 중에서 산업단지 지정권자의 지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자가 시행하며, 조성지의 분양은 사업시행자가 행한다.<개정 2015.12.31>
제5조(토지 등의 매입) ①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은 시장 또는 이를 위탁받은 사업시행자가 매입 확보한다. ②산업단지 조성용지의 지장물 이전 및 철거에 따른 손실보상은 사업시행자가 행한다. ③토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기타 보상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사업비의 결정 및 부담) 조성사업비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포함하여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개정 2015.12.31> 1. 토지의 매입비 2. 지장물 등 보상비 3. 조성사업의 공사비 4. 조성사업에 필요한 부대비용 등
제7조(사업비의 확보) ①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입주자로부터 분양가격의 범위에서 선수금을 받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5.12.31> ②시장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산업단지조성으로 인하여 현저히 이익을 받은 자(이하“수익자”라 한다)에게 그 이익의 범위에서 해당 산업단지조성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개정 2015.12.31> ③제1항 및 제2항의 입주자 및 수익자 부담금의 산출기준, 수납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조성토지 등의 사용) 시장은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완료된 후에 면적을 확정하여 입주업체에게 인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성사업 완료 전이라도 입주업체가 용지사용을 요청하였을 경우에 시장은 지방산업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용지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심의회 설치) 산업단지의 조성과 분양 등 개발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김천시산업입지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기능) ①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5.12.31> 1. 단지조성에 따른 보상 및 이주대책 등에 관한 사항 2. 단지 내 입주할 기업체의 심의 3. 단지 분양가격의 심의 4. 공동이용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제1호의 보상업무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별도의 보상협의회를 구성하여 협의할 수 있다.
제11조(구성) ①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12.31> ②심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소속공무원 또는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12.31>
제12조(회의 등) ①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촉위원에 대하여는「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12.31., 202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