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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김천시 · 공포일 20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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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과 김천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시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제안”이라 함은 시민 또는 공무원이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 행정서비스·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이용되고 있는 것 나.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다.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아이디어제안”이라 함은 공무원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실시제안”이라 함은 공무원이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 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4.“공모제안”이라 함은 시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 하는 경우

제4조 제안의 제출

제4조(제안의 제출) ①시민과 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제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과제는 제안자가 스스로 선정한다. ②아이디어제안 및 실시제안은 제안자가 직접 시장에게 제출하고 자체우수제안은 시장이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 터 1년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제안의 공동제출

제5조(제안의 공동제출)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제안자 별로 분담내용과 백분 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 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제6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 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함에 있어서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제7조 제안의 접수

제7조(제안의 접수) 시에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 한다.

제8조 제안의 보완

제8조(제안의 보완) 시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결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을 접수 한 날부터 7일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9조 제안심사위원회

제9조(제안심사위원회) ①시장은 접수된 제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천시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안의 채택여부 및 창안등급의 결정 2.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금액 결정 3. 제안 실시성과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③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김천시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하며, 위원회 회의 등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김천시정조정위원회조례」를 준용한다. ④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실시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 실비변상

제10조(실비변상)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 에서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3.3.>

제11조 심사기준 등

제11조(심사기준 등) ①시장은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창의성 2. 경제성 또는 능률성 3. 계속성 4. 적용범위 5. 노력도 ②제1항제2호 중 경제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제안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안심사기준의 운영 및 심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채택여부의 결정

제12조(채택여부의 결정) ①시장은 접수된 제안에 대하여 매분기 1회 이상 채택여부를 심사·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불채택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시장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③시장은 제1항에 따라 채택한 제안에 대하여 소관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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