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김천시의 평생교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천시 · 공포일 2022-03-0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김천시의 평생교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①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시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 소관에 속하는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게 평생교육을 실시하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3조(평생교육사업 실시 및 지원) ① 시장은 시민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한다. 1. 시장이 평생교육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활동 2.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육성 및 지원 3. 평생교육기관·단체 간의 상호 연계체계 구축 4. 지역인적자원 개발 및 시민교육프로그램 운영 5. 평생학습동아리 육성·지원 4. 그 밖에 시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내 평생교육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평생교육협의회 설치)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시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된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김천시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평생교육진흥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진흥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평생교육 관련기관 간 조정과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김천시 평생교육업무담당국장 2. 경상북도김천교육지원청 평생교육업무담당과장 3. 평생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평생교육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7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담당업무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8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상정된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10조(의견청취 등) 협의회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전문가에게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3.3.>
제12조(운영 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