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지위향상·모성보호·보육여건 개선·삶의 질 향상 및 전문 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농촌가정 구현과 농업 및 농촌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천시 · 공포일 20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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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지위향상·모성보호·보육여건 개선·삶의 질 향상 및 전문 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농촌가정 구현과 농업 및 농촌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이라 함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을 말한다. 2. “여성농업인”이라 함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 3. “여성농업인단체”라 함은「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단체를 말한다. 4. “여성농업인관련시설”이라 함은「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 및 여성농업인의 책무) ①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은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평가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 ② 여성농업인은 농업·농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함으로써 농업·농촌 발전에 이바지하고, 건전한 농촌 자립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여성농업인 정책의 기본방침) 시장은 여성농업인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여성농업인 전문인력화를 위하여 자금 및 기술지원과 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여성농업인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양성평등) 시장은 여성농업인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실질적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지원범위) 시장은 여성농업인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시책에 대하여 지원 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예산을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 자체 시책으로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지원체계) 시장은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과 전문인력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전담인력을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시행계획 수립 및 협조) ① 시장은 여성농업인의 육성지원 등을위한 시책을 필요한 경우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관련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세부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정책의 수립과 그 시행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천시 여성농업인육성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여성농업인 위원의 수는 위촉위원의 3분의 1이상이 되어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 농업기술센터소장 2. 위촉직 위원 가.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나. 시 여성농업인단체 대표 다. 여성농업인 정책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는 여성농업인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의사를 표한 때 2. 위원이 질병 등 기타 사유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 다고 판단된 때 3. 여성농업인단체 대표의 지위를 상실하였을 때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